올해 상반기 한국은행 화폐 교환 창구에서 교환된 손상된 화폐가 60억 5000만 원어 치라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4억 원이나 늘어났네요.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지폐를 세탁기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네요.
소독 효과가 있는지도 미지수지만, 재산 피해도 큰데요.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세탁기에 넣어 돌린 일도 있었다네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에 사는 A 씨는 지난 4월 수천만 원어치의 5만 원권 지폐를 세탁기에 넣어 돌렸다네요.
부의금으로 들어온 현금이었는데 그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건 혹 돈에 묻어있을 코로나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이리저리 섞인 지폐는 당연히 떡처럼 뭉친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A 씨는 한은 화폐 교환 창구를 찾았고, 이틀에 걸친 분류작업 끝에
한은은 207장은 전액, 503장은 반액으로 교환해 줬습니다.
2292만 5000원어치인데요. 손상화폐 교환 사례 중 이례적으로 큰 금액인데요.
A 씨가 당초 얼마를 세탁기에 넣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재산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레인지로 소독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인천에 사는 B 씨는 지난 3월 보관 중인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켰습니다.
일부에 불이 붙어 지폐가 훼손됐고, 한은은 524만 5000원을 교환해 줬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도 180만 원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렸다가 훼손돼 95만 원만 돌려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은이 지난 3월 ‘전자레인지로 지폐를 소독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지만,
여전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작동시켜도 소독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게 한은 설명인데요
대신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가 은행권에 부착된
위조 방치 장치(홀로그램, 숨은 은선 등)와 결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상돼 폐기한 돈 2조 7000억 원
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폐기한 손상화폐 규모가 2조 6923억 원에 이르는데요.
시중은행 등을 거쳐 한은 창구에 환수된 지폐(동전 포함) 중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는 돈입니다.
개인이 가진 손상화폐는 한은 교환 창구에서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교환한 돈이 상반기 60억 5000만 원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지폐가 손상되면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액이 결정되는데요.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
5분의 3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줍니다.
5분의 2 미만으로 남았다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교환 규정 이용한 위조범에게 징역 3년
이 화폐 교환 규정을 이용한 위조범도 등장했는데요.
최근 법원은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5만 원권 지폐의 약 20%를 찢어낸 다음 새 지폐로 교환하고,
찢어낸 조각 5장을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54매를 위조했습니다.
너무 뻔한 수법이라 오히려 동정론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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