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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모르는 사람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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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outinereview 2020. 7.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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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상사가 갑자기 사무실 문을 닫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눈깔을 뜨고 지랄을 해? 한 대 확 패버릴까?”라며 욕설을 하더니 책을 집어던져 몸에 맞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신과에 다니며 약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했더니 사업주는 근무지 분리나 유급휴가를 주기는커녕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며 상사를 공손하게 대하라고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폭행죄나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직장인 A)

2. [폭언] 회사 상사 때문에 팀원 전원이 그만뒀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 정도인 줄을 몰랐습니다. 상사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욕설을 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며 씨발 새끼라는 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은 눈치를 줘서 자진퇴사하게 합니다. 상사의 폭언으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 B)

3. [모욕] 상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소리를 칩니다. “부장이 이야기할 때 어디서 말대구해? 조용히 안 해?”라며 직원들이 다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시행된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상사는 부하 직원 무서워서 일하겠나. 뭘 알고 떠드는 건지~”라며 비꼽니다.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상사를 생각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합니다. 죽을 것 같아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직장인 C)

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직장갑질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직장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202011일부터 6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는 총 1588, 월 평균 265건이었습니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700(44.1%)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법 위반이 619(39.1%), 코로나 갑질이 269(16.9%) 순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모욕·명예훼손(27.3%), 폭언폭행(16.1%), 따돌림·차별(15.9%) 순이었습니다. 20205월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제기된 사건 중 폭언이 48.7%로 가장 많았습니다.

5. 직장갑질이 줄어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법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갑질금지법이 20197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3.1%,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36.9%였습니다. 직장인 열 명 중 4명은 법 시행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 시행 인지도는 정규직(72.8%)과 비정규직(48.5%),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79.4%)와 노조가 없는 직장인(58.9%), 5인 미만(40.0%), 5~30(60.9%)과 공공기관(75.2%), 300인 이상(75.7%), 150만원 미만(44.9%)500만원 이상(79.3)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6. 정부가 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전수조사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담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됩니다. 법 시행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더는 불법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회사에 공문을 보내 갑질금지법 내용을 알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근로기준법 76조의3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벌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93(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6(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직장갑질이 줄어들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 감소여부와 예방교육 이수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예방교육을 이수한 직장인들이 이수하지 않은 직장인에 비해 15.6% 높게 나타났습니다.(1.3). 직장 내 괴롭힘 대응에 있어서도 예방교육 이수여부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방교육을 이수한 직장인들이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장인들에 비해 적극적이 대응을 했다는 응답이 16.8% 높았으며, 특히 회사/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교육을 받지 않은 직장인보다 5.0%(1.9) 높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경험도 예방교육을 받은 직장인(4.0%)이 그렇지 않은 직장인(2.5%)에 비해 1.5% 높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었는가

예방교육 이수여부 (%)

전체

이수

비이수

이수와 비이수 차이

줄어들지 않았다

46.5

36.4

52.0

15.6

줄어들었다

53.5

63.6

48.0

 

8. 1980~1990년대 대한민국의 학교와 직장인 군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고 얼차려를 줬으며, 직장에서는 상사가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얼차려를 줬습니다. ‘까라면 까로 불리는 상명하복, 절대복종이 한국사회를 지배했고, 그렇게 배운 직장인들이 40~50대가 되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갑질감수성을 조사한 결과 20(71.5) 30(70.5)에 비해 40(68.1), 50(66.3)의 감수성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펜스룰(19.6), 모성(14.1), 단합대회(13.9), SNS(11.8), 소문(11.6) 항목의 감수성이 20대가 50대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수성 지수는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30개 문항의 지표로 개인의 갑질 감수성을 숫자화한 것입니다. 갑질감수성은 100점에 가까울수록 감수성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F)

 

유형

지표

평균

20

50

차이

펜스룰

성희롱이나 직장 괴롭힘으로 오해받을까봐 부하 직원에게 말을 붙이는 것도 어려워졌다

60.2

70.3

50.7

19.6

모성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여직원과 같이 일하는 것이 꺼려진다

73.1

82.4

68.3

14.1

단합대회

휴일 날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나 MT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

69.2

73.9

60.0

13.9

SNS

급한 일이 생기면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SNS로 일을 시킬 수 있다

66.8

71,7

59.9

11.8

소문

개인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도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69.8

75.1

63.5

11.6

 

위 지표는 매우 그렇다’ 0. ‘그런 편이다’ 25. 보통이다 50. ‘그렇지 않은 편이다’ 75. ‘전혀 그렇지 않다’ 100점을 부여한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9. 직장갑질1192017111일 출범했습니다. 20207월 현재 14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법률원, 서비스연맹법률원 등),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법 등 많은 법률가들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전문가들이 바쁜 일정을 쪼개 오픈카톡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노동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인지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0대가 20대에 비해 16.3% 높았으며, 정규직(상용직)이 비정규직(비상용직)에 비해 24.3% 높음.(1.5) 고임금(500만원 이상)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150만원 미만)에 비해 34.4% 높았으며, 민간 5인 미만(40.0%)이 공공기관(75.2%, 5인미만의 1.9), 민간 300인 이상(75.7%, 5인미만의 1.9)에 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남.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체

63.1

36.9

성별

남자

64.7

35.3

여자

61.0

39.0

남자와 여자 차이

3.7

연령별

50

69.2

30.8

20

52.9

47.1

20대와 50대 차이

16.3

고용형태별

상용직

72.8

27.2

비상용직

48.5

51.5

상용직과 비상용직 차이

24.3

노동조합 여부

조합원

79.4

20.6

없음

58.9

41.1

조합원과 노조가 없음 차이

20.5

직업별

사무직

70.8

29.2

비사무직

55.4

44.6

사무직과 비사무직 차이

15.4

직장규모별

공공기관

75.2

24.8

민간 5인 미만

40.0

60.0

민간 300인 이상

75.7

24.3

공공기관과 민간5인미만 차이

35.2

민간300인이상과 민간5인미만 차이

35.7

직급별

상위 관리자급

65.5

34.5

일반사원급

54.2

45.8

상위관리자와 일반사원급 차이

11.3

임금수준별

500만원 이상

79.3

20.7

150만원 미만

44.9

55.1

15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 차이

34.4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통과 이후 교육 이수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예방교육 이수경험에 대해서도 차이가 컸음. 교육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정규직(상용직)이 비정규직(비상용직)에 비해 16.3% 높았으며, 고임금(500만원 이상)노동자가 저임금(150만원 미만) 노동자에 비해 42.4% 높았음(3.4). 민간 5인미만(19.4%)은 공공기관(50.5%, 5인미만의 2.6), 민간 300인 이상(55.2%, 5인미만의 2.8)에 비해 예방교육 이수경험이 낮게 나타남.

 

있다(%)

없다(%)

전체

35.4

64.6

성별

남자

40.1

59.9

여자

29.2

70.8

남자와 여자 차이

3.7

고용형태별2

상용직

45.3

54.7

비상용직

20.5

79.5

상용직과 비상용직 차이

16.3

노동조합 여부

조합원

54.2

45.8

없음

29.5

70.5

조합원과 노조가 없음 차이

24.3

직업별2

사무직

41.2

58.8

비사무직

29.6

70.4

사무직과 비사무직 차이

20.5

직장규모별

공공기관

50.5

49.5

민간 5인 미만

19.4

80.6

민간 300인 이상

55.2

44.8

공공기관과 민간5인미만 차이

31.1

민간300인이상과 민간5인미만 차이

35.8

임금수준별

500만원 이상

59.8

40.2

150만원 미만

17.4

82.6

15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 차이

42.4

연령별

50

38.4

61.6

20

28.6

71.4

20대와 50대 차이

9.8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괴롭힘 경험

- 예방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도 주목할 만함. 직장 내 괴롭힘이 감소여부와 예방교육 이수여부를 교차분석 해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예방교육을 이수한 직장인들이 이수하지 않은 직장인에 비해 15.6% 높게 나타났음(1.3).

- 직장 내 괴롭힘 대응에 있어서도 예방교육 이수여부가 영향을 끼쳤음. 예방교육을 이수한 직장인들이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장인들에 비해 적극적이 대응을 했다는 응답이 16.8% 높았으며, 특히 회사/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장인보다 5.0%(1.9) 높았음.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경험도 예방교육을 받은 직장인(4.0%)이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직장인(2.5%)에 비해 1.5% 높았음.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었는가

예방교육 이수여부 (%)

전체

이수

비이수

이수와 비이수 차이

줄어들지 않았다

46.5

36.4

52.0

15,6

줄어들었다

53.5

63.6

48.0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전체

(%)

예방교육 이수여부 (%)

이수

비이수

이수 - 비이수

소극

대응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

62.9

59.4

65.1

10.2

친구와 상의했다

48.2

49.2

47.5

-5.7

회사를 그만두었다

32.9

27.3

36.3

1.7

인터넷에 물어봤다

16.2

14.8

17.1

-9.0

합계

160.3

150.8

166.0

-2.3

적극

대응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49.6

51.6

48.5

-15.2

회사 동료들과 집단 대응을 했다

18.8

21.9

16.9

3.1

회사/노동조합에 신고했다

8.7

12.5

6.4

5.0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8.6

10.2

7.6

2.6

적극대응

85.7

96.1

79.3

16.8

기타

 

0.3

0.0

0.5

-0.5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여부

전체

(%)

예방교육 이수여부 (%)

이수

비이수

이수와 비이수 차이

있다

3.0

4.0

2.5

1.5

없다

97.0

96.0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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