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과 직장내 괴롭힘 대처법은
폭언(직장인 A 씨) 월급을 300300만 원 받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자 알았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월급을 200200만 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조건과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상사가 “나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야”라며 고함을 치고 위협을 했습니다. “말끝마다 토를 달지 마.”라고 반말을 하면서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당신’, ‘네가’너가’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장난하는 거야 뭐야, 애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야”라고 화를 내며 소리를 치치더니 떠들지 마. 멀 알고 떠들어. 욕 나오네 XX. 개뿔이, XX 몇 번씩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뭔 말이 많아. XX, 욕밖에 안 나오네“라며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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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