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공원 산책, 식당 대화, 등산 , 사진 촬영 때도 마스크 써야 하나?

트렌드

by routinereview 2020. 11. 13. 12:16

본문

반응형

13일부터 음식점과 마트, 학원, 미용실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스크' '스크' 등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마스크 써야 하는 곳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은 23곳이다.

중점 관리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150 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카페와 일반관리시설인 PC, 영화관, 학원, 마트·백화점,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미용실, 목욕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여기에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500명 이상 모임행사가 추가된다.

1.5단계에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에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이 포함 대상이다.


마스크 안 써도 될 때는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첫 단속부터 10만원 내나

단속 방식은 1차 마스크 착용 권고, 2차 과태료 부과다.

지자체에서 나온 단속인원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을 현장 점검한다.

마스크 미·오착용 인원이 있을 경우 올바른 착용을 지도하며, 이에 불응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설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준수 위반 시 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과 1150만원, 2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식당에서 대화할 때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음식물을 취식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문을 하거나 상대방과 대화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처럼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음식점 등에서는 취식 시 대화를 자제하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우선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PC방, 결혼식장, 목욕탕에선

결혼식장 등에서는 단체 사진 촬영 시에만 예외적으로 벗을 수 있다. 

목욕탕에서는 탕 안에 들어간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PC방에서도 음료 등을 마실 때를 제외하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대신 스카프는 괜찮나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허자먼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할 때마다 10만원 내야 하나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현장 지도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이다.


단속 예외는

이번 단속 대상에 예외도 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천식·폐질환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곤란한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의견 제출기간 내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