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모르는 사람 비율은?
1. [폭행] 상사가 갑자기 사무실 문을 닫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눈깔을 뜨고 지랄을 해? 한 대 확 패버릴까?”라며 욕설을 하더니 책을 집어던져 몸에 맞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신과에 다니며 약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했더니 사업주는 근무지 분리나 유급휴가를 주기는커녕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며 상사를 공손하게 대하라고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폭행죄나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직장인 A씨) 2. [폭언] 회사 상사 때문에 팀원 전원이 그만뒀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 정도인 줄을 몰랐습니다. 상사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욕설을 합니다. 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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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3.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