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산책, 식당 대화, 등산 , 사진 촬영 때도 마스크 써야 하나?
13일부터 음식점과 마트, 학원, 미용실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코스크' '턱스크' 등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마스크 써야 하는 곳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은 23곳이다. 중점 관리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150 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카페와 일반관리시설인 PC방, 영화관, 학원, 마트·백화점,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미용실, 목욕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여기에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500명 이상 모임행사가 추가된다. 1.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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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3.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