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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 주식투자로 5000만원 벌면 600만원 세금

    2020.06.25 by routinereview

주식투자로 5000만원 벌면 600만원 세금

주식투자로 50005000만 원 벌면 600만원 세금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현재는 세금을 내지 않는 채권 양도소득에 2022년부터 세금을 내도록 한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도 단계적으로 과세한다는데요.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쳐 과세표준 33억 원 이하는 20%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3억 원 초과 양도소득에는 최고 25%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2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투자자 이중과세를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0.1%0.1% 포인트 내린다고 합니다. 금융세제개편으로 상위 5% 투자자 세부담이 늘어났는데요. 반면 거래세가 내려 개미투자자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

트렌드 2020. 6. 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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