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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5000만원 벌면 600만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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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outinereview 2020. 6. 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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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50005000만 원 벌면 600만원 세금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현재는 세금을 내지 않는 채권 양도소득에 2022년부터 세금을 내도록 한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도 단계적으로 과세한다는데요.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쳐 과세표준 33억 원 이하는 20%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3억 원 초과 양도소득에는 최고 25%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2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투자자 이중과세를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0.1%0.1% 포인트 내린다고 합니다. 금융세제개편으로 상위 5% 투자자 세부담이 늘어났는데요. 반면 거래세가 내려 개미투자자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현재 비과세 대상인 개인의 채권 양도 소은2022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대주주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도 상장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세율은 2단계인데요. 과표 33억 원 이하는 20% 세율, 3억 원 초과에는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데요.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월공제는 과세형평 등을 고려해 3년 동안 허용하기로 했다네요.

금융투자소득이 새롭게 신설되는데요.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적금과 저축성보험, 채권 이자처럼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없는 비 투자성 소득은 현재와 같이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금융투자소득과 종합·양도·퇴직소득을 구분해 과세되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가 거래한 금융회사를 통해 원천징수됩니다. 매달 계좌별 누적수익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반영해 계산한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하지 않을 경우 88월 말과 2월말,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양도세는 확대되지만,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내린다네요. 증권거래세는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이 0.25%, 코넥스는 0.1% 세율입니다.

2022년까지 증권거래세는 0.02%p 내리고,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시행될 때 추가로 0.08%p0.08% p를 내려 0.1%p 증권거래세가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0.15%로 떨어집니다. 농어촌특별세 0.15%를 빼면 사실상 제로(0%) 세율입니다. 코스닥은 0.15%, 비상장주식 거래세는 0.35%까지 내려갑니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으로 개미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투자자 95%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세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주식 양도 소득세는 연간 양도소득 200020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정부는 소득공제를 20002000만 원으로 할 경우 약 600600만 명의 주식 투자자 가운데 상위 5%인 3030만 명이 대상이라고 하네요.

전체 주식 양도소득금액의 약 85%가 과세된다는데요. 나머지 570570만 명은 증권거래세가 내려 세부담이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금융투자소득 제도가 부분 시행돼 50005000억 원 세수가 늘어난 반면 증권거래세 0.02%p 내려 50005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는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에 따라 1조90001조 9000억 원의 세수가 증가했지만 거래세가 0.08%p 추가로 내려 1조90001조 9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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