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바캉스 즐기고 연말에 소득공제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은 코로나 19가19 장기화되면서 지친 일상에 활력을 찾고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문화 바캉스를 소개하는데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문화비 공제 범위에 해당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현재 약 3,800여 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매 수수료 아끼고, 소득공제받는 공연 중소규모 문화단체의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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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31.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