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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욕하고 이사는 성추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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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outinereview 2020. 8. 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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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 119, 성희롱 성추행 제보 사례와 대처법 소개

 

1. 상사가 신체를 지속적으로 만져요 (2020. 7)

 

대표는 매일매일 소리를 지르고 핸드폰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모든 직원이 대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사는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만집니다. 너무 과도한 접촉에 보시던 다른 분이 그만두시라고 나서 주셨지만 웃고 장난으로 넘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동료들은 많지만 제가 성희롱을 주장했을 때 동료들이 제 편을 들어줄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괴롭힘과 성희롱에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잘 참아오다 못 참겠다고 할 말을 하자, 저를 내보내기 위해 온갖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수당 한 번 없었고, 아파도 병원 한 번 못 갔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2. 임원이 주말에 사적인 카톡을 보내요 (2020. 7)

 

20대 여성입니다. 상대방은 회사 임원입니다. 그분은 저한테 수시로 카톡을 보냅니다. 휴가나 주말에도 사적인 이야기를 계속 카톡으로 보내옵니다. 저는 회사 임원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퇴근시간에 맞춰서 회의 시작을 시작하고, 연차를 못 쓰게 합니다.

 

커피 심부름이나 화분에 물 주기 같은 잡무도 시키고, 막말과 부당한 업무지시도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이 될까요?

 

 

3.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고 물어요 (2020. 7)

 

상사가 지시 불이행으로 경위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해 거부했더니 “이게 씨발”이라며 폭언을 했습니다. 경위서 안 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기발령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성희롱 발언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관계를 몇 번 하느냐고 물어 성적인 수치심도 들었습니다. 같이 들은 동료도 있지만, 증언을 해줄까 걱정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4. 성희롱 신고했다고 괴롭혀요 (2020. 6)

 

저는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해왔습니다. 말을 잘 들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참다 참다 회사 내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가해자는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가해자와 친한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받지 않고, 업무공유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업무 태도를 문제 삼고, 제가 업무능력과 책임감이 없다고 뒷소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5. 어깨를 주무르다 얼굴을 만졌어요 (2020. 6)

 

입사할 때부터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해왔습니다. 많이 힘드냐고 물으며 저의 어깨를 주무르더니 얼굴을 만졌습니다. 상당한 불쾌감이 들었고, 단호하게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 같아서 그런다며 혼전임신 얘기를 했고, 악수를 청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꾹 누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느껴졌지만, 핵심 임원에게 밉보이면 그만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 지내왔습니다. 증거가 별로 없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6. 어깨에 손을 올리고 뒤에서 안았어요 (2020. 4)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성희롱과 성추행이었습니다. 상사가 사무실에서 제게 힘들다며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쳐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그 뒤로 트집을 잡으면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격모독을 당하기도 했고, 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허벅지가 두껍다느니, 화장이 왜 그러냐느니, 수시로 외모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으며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건가요? 매일매일 죽고 싶습니다.

 

7. 성희롱 신고했더니 업체 통해 해고 (2020. 2)

 

입사 이후 시시때때로 상사에게 언어 희롱을 들어왔습니다. 직책이나 직급,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가라고 부르며, 치마가 잘 어울린다는 둥 의상이나 외모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합니다. 여성은 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입지 않으면 뱃살 나온다는 말도 막 합니다. 성희롱 발언은 끊이지 않았지만 불쾌함을 표현하기 어려웠고, 출근을 할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고발했지만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보복이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받지 않고, 대화도 함께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직 종용이 아니라고 했지만,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해고를 당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8. 귓속말로 술을 따르게 했는데 증인이 없어요 (2020. 2)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팔을 붙잡고 귓속말로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습니다.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임원이기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워 술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람이 없어 신고를 할 경우 상사가 사실을 부인할 것 같습니다.

 

9. 사적 요구 거부했더니 괴롭혀요 (2020. 2)

 

대표가 대화하거나 우연히 눈이 마주치면 윙크를 합니다. 잘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반복되는 윙크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후에도 성희롱은 계속되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회사 생활이 곤란해질 것 같아 덮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대표가 승용차에 함께 탈것을 요구했고, 핑계를 대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이후로 타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저를 따돌리고,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대한 상처와 정신적 충격, 불안감, 압박감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10. 성희롱에 항의했다고 계약이 해지됐어요 (2020. 5)

 

부서장의 갑질 및 성희롱에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전에 없던 인사평가 시스템으로 부당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평점이 높은데도 갑자기 해고를 했습니다. 성추행 및 갑질을 한 당사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직장 갑질 119로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47건 중 성희롱 성추행 제보는 19건으로 7.69%였습니다.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만 신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 대표, 인사권을 가진 임원들에게 밉보일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성희롱, 성추행을 지켜본 동료가 있지만 신고할 경우 침묵하거나 외면할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 신고했더니 인사를 받지 않고, 업무 공유를 해주지 않으면서 따돌립니다.

 

성추행을 거부했더니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용기를 내 신고를 했더니 진정한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인사를 받지 않고, 대화도 함께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을 합니다. 계약직 여직원은 계약을 해지해 해고시키고, 아웃소싱 사원은 업체를 통해 해고하게 만듭니다. 성희롱의 가해자는 멀쩡히 회사를 잘 다니고, 용기를 내 신고한 피해자는 집단 따돌림으로 공황장애, 정신적 충격,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를 그만둡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여기에는 성추행도 포함됩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ㆍ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주로는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때에는 강제추행 죄, 업무·고용의 관계로 자기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때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가 성립합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남녀를 막론하고 성희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실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지나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성희롱은 범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해자가 사업주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모든 직장 내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가능합니다.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 인사권을 가진 직장 상사라는 위력 때문에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신고했다가 동료들이 묵인 방조해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성범죄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갑질 119 제보를 살펴보면 신체 접촉 행위를 딱 한 번만 하는 직장 상사는 없었습니다. 윙크 등 비접촉 성희롱에서 시작해 살짝 건드렸다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면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수년간 성추행에 시달렸다며, 처음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제보가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성추행을 참는 순간, 성추행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추행(신체 접촉 행위)을 당했을 때는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죄로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직장 갑질 119는 <119 말고 112 신고 캠페인>을 벌입니다. 갑질 중에 갑질, 폭행과 성추행! 딱 한 번만 하는 상사 없습니다. 때리거나 물건 집어던진 상사는 반드시 반복합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은 습관입니다. 성추행과 폭행은 회사에 신고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 갑질 119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타파 5계명은 ①성추행을 당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 ②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 남기기 ③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④목표를 명확히 정하기 ⑤성희롱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입니다. 보통 가해자는 성희롱 직후에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성희롱 사실을 확인받고 이를 녹음해 두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성추행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유리한 증거가 되며, 소리를 질러 주변에 알리는 것도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직장 갑질 119 윤지영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한 성희롱은 이후에 계속 반복되기 마련이므로 초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법원이나 정부기관은 성희롱의 밀행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증언만으로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희롱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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