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불만이 있는 후기는 게시판 밑으로 내리고, 좋은 후기만 위로 올리는 SNS 온라인 쇼핑몰 7곳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쇼핑몰 7곳에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33003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들 쇼핑몰은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하고 별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팔거나, 아예 SNS로 를 통해 거래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주)는 상품 후기글이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 놓았는데요.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불만을 쓴 후기는 아래로 내렸습니다.
임블리는 '베스트 아이템'이라는 메뉴에서 판매량이 많을 경우 상품이 노출되는 것처럼 해 놓았는데요. 실제로는 재고량을 보고 임의로 게시 순위를 바꾸기도 했다네요.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보이는 32개 상품 가운데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밖인 상품도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속옷 쇼핑몰을 운영하는 ㈜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후기는 고객이 찾기 어렵게 게시판 아래로 내렸습니다.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안에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하늘하늘도 5일이 지난 상품을 교환·환불해 줄 수 없다고 공지한 건데요.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온 더 플로우, 룩앳민, 린느 데몽 드도 교환·환불 기간을 내세웠지만 임의로 그 기간을 줄여서 알리거나 교환 기준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상품 제조 날짜처럼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성년자가 물건을 살 땐 법정대리인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알리지 않았는데요.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주)와 ㈜하늘하늘에 과태료 650만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나쁜 상품평을 일부러 내리는 등의 행위를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5개 쇼핑몰에겐 과태료를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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