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있는 SNS 인플루언서는 앞으로 돈을 받거나 제품을 받고 리뷰를 쓸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확정해 9월19월 1일부터 시행한다네요.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대가를 받고 만든 콘텐츠란 걸 말하지 않고 리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위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11월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선 국내 상위 60개 인플루언서가 올린 리뷰 게시글 582건 가운데 '대가를 받았다'라고' 밝힌 글은 29.9%(174건)에 그쳤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SNS 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리에 표시해야 합니다.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댓글로 달아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내용은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깔로 적어야 하는데요. 너무 작은 글씨나 배경과 비슷해 잘 보이지 않는 색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금전 지원, 할인, 협찬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홍보성 글임’ 같은 애매한 내용은 안 된다네요. 해시태그로 브랜드명과 상품명만 보여주는 것도 안 됩니다.
콘텐츠를 한국어로 만들었을 땐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도 우리말로 써야 한다. 'Thanks to', 'AD', 'Collaboration', 'Partnership’처럼 쓰면 안 된다.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릴 때는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글 첫 부분이나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적도록 했는데요. 본문과 구분되지 않도록 내용 중간에 삽입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글에 사진을 넣을 때는 대가를 받는 내용이 사진에서 표시해야 하도록 했습니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되도록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에는 제목이나 영상 시작과 끝에 대가를 받았다는 글을 써야 하는데요. 방송 일부만 보는 소비자도 알 수 있도록 글은 계속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TV 같은 실시간 방송도 이런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이 어려우면 말로 해야 한다네요.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사이에서 고용 관계가 있을 때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과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할 때도 추천·보증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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