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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과 직장내 괴롭힘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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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outinereview 2020. 7. 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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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직장인 A 씨)

월급을 300300만 원 받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자 알았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월급을 200200만 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조건과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상사가 나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야라며 고함을 치고 위협을 했습니다.

말끝마다 토를 달지 마.”라고 반말을 하면서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당신’, ‘네가’너가’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장난하는 거야 뭐야, 애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야라고 화를 내며 소리를 치치더니 떠들지 마. 멀 알고 떠들어. 욕 나오네 XX. 개뿔이, XX 몇 번씩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뭔 말이 많아. XX, 욕밖에 안 나오네“라며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사의 발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떨리고 정신과 감정이 무너져버려서 대표님께 말씀드렸더니 “니가 이해해라, 원래 사회생활이 그런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분노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적응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해로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모욕(직장인 B 씨)

하루를 꼬박해도 끝내기 힘든 일을 오후에 주고 오늘 안에 끝내라고 하거나 퇴근 직전에 일을 주면서 오늘 안에 끝내라고 합니다. 추가 업무를 당연한 듯이 시키면서 야근수당은 없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을 줍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저를 무시하는 언행입니다. “너 아니어도 여기 들어오려는 애들 줄 서 있어. 예전에는 4년제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았어. 4년제 졸업한 애들은 치열하게 경쟁해서 그런지 달라. 너 이 회사 나가면 너 받아주는데 아무 데도 없어. 그 학력으로는 어디 다른데 취업도 못 해. 고등학생 때 뭐 했냐 남들은 지방에 44년 제라도 돈만 있으면 들어가는데 너는 그것도 못 갔냐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강요(직장인 C 씨)

대표님이 욕을 입에 달고 지냅니다. 본인의 기분에 따라 사무실 분위기도 좋았다 슬펐다로 돌변합니다. 직원에게 야, , 미쳤냐, 돌았냐,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십니다. 일이 많아 야근하는 직원에게 취미생활하러 사무실 나오느냐고 말합니다. 퇴근하려는 직원들에게 막무가내로 회식에 데리고 가며, 끝나면 무조건 노래방에 데려갑니다. 노래가 재미없다고 감봉한다고 말합니다. 대표 갑질이 너무 부당해서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코로나-특수고용(직장인 D 씨) 

학원강사입니다. 월급 3003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계약 당시 학원 측에서 강사는 개인사업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월차도 있고 직급도 있고 회사랑 똑같으나 강사는 개인사업자라 4대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강의 위탁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근무하여보니 실제 강의와 상담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 설명회 자료를 만들고 학원 홍보 영상 편집 업무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주말과 휴일까지 연락해서 업무를 재촉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더니 강사의 업무는 강의만이 아니라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수행하는 모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연월차도 주지 않았고, 휴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서 그만두는 강사들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육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면세 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면서 당연히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상사가 직원들에게 욕 밖에 안 나오네라고 폭언을 퍼붓습니다. 사용자에게 신고했더니 사회생활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폭언으로 공황장애를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모욕을 주고 무시합니다. 퇴근 후 노래방을 강요하고, 노래방에서 재밌게 놀지 못하면 월급을 깎겠다고 합니다. 출근해서 퇴근까지 학원의 모든 업무를 시키면서 프리랜서라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 해고당해도 실업급여도 못 받습니다. 2020년 상반기 직장 갑질과 코로나에 고통받는 직장인들 풍경입니다.

직장갑질119가 2020년 1월1일 0시부터 6월30일 24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를 조사했더니, 이메일 제보는 총 1588건으로 월평균265건이었습니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70044.1%로 가장 많았고, 노동법 위반이 619(39.1%), 코로나 갑질이 269(16.9%) 순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중에서는 모욕·명예훼손이 191(27.3%)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16.1%), 따돌림·차별(15.9%) 순이었습니다. 코로나 갑질은 무급휴직이 94(34.9%)으로 가장 많았고, 해고(29.0%), 연차강요(11.9%)순이었습니다. 노동법 위반은 해고와 임금체불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폭언과 모욕을 하면 모욕죄,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욕이 없어도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사로부터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등의 이야기를 들은 직원에 대하여, 법원은 "상사의 행위는 통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의 범위를 넘어 굴욕감, 모욕감을 줬다"며 500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에도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직원들의 창의성과 협동성이 회사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쌍팔년도(1988) 폭언과 모욕으로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라때 상사들과 갑질을 비호하는 사용자들 때문에 오늘도 직장인들은 정신과 병원을 찾습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 1919 재난의 피난민들은 노동자 등록증(고용보험)이 없어 휴직을 해도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회사에도 쫓겨나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취업자 1401만 명, 임금노동자 848만 명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아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밖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도, 고용보험법도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주민등록에 등록되지 않은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땀 흘려 일하는데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고용보험 미등록 노동자들은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 고용보험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임금노동자 848만 명 중에서 9개 업종 77만 명에게만 올해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 4040조 원으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사내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 등)을 모두 해고하고, 정규직을 10% 해고해도 무제한으로 대기업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양대 노총이 포함된 노사정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 동안 150150만 원 지급하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단 한 달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개의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선언했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에게만 지원하겠다고 다짐했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 이보다 더 한 위선이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2700만 취업자, 2200만 임금노동자 모두를 고용보험 임시 가입자로 등록해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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