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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곧 발표...투기과열지구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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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outinereview 2020. 6. 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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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곧 발표... 투기과열지구... 확대될까?

 

픽사베이

정부가 빠르면 17일 부동산 시장 대책을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법인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7일 오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 뒤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지역 확대, 세제 규제, 대출 규제도 포함돼 강력한 규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 지역에 투기 수요가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 연천 등 접경지를 뺀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9억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50%로 묶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해집니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되죠.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수원과 안양에서 풍선효과 현상이 예상되자 2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천, 군포, 안산 등으로 투기 수요가 옮아갔는데요. 이에 수도권에선 더 이상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두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에선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인데요.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잉 거론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시가 15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이 막힙니다. 9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20%로 떨어집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25개 구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입니다.

픽사베이

정부는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사들이는 일이 일어남에 따라 법인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을 세운 뒤 아파트를 사면 개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갭 투자'가 확산됨에 따라 갭 투자 방지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하네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갖고 있고 살아야 하는데, 이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들이거나 22 주택 이상 갖고 있으면 전세대출을 토해 내도록 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갭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을 99억 원을 66억 원으로 낮춰 규제 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규제가 약한 9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LTV 비율 강화 대상을 66억 원 이하 주택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나옵니다.

서울 고가주택 시장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을 1515억 원 초과 주택에서 99억 원 초과 주택로 확대하는 방안도 주목되고 있고요..

정부는 재건축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했는데요. 이번엔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한 뒤 30년에서 40년으로 높이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최근 서울 목동 등에서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집값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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